2018 원천징수 법령 개정사항 안내드립니다.
행사에 앞서 강의료 책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예)
200,000원 지급시, 8.8% 17,600원 원천세 / 지급금) 182,400원
250,000원 지급시, 8.8% 22,000원 원천세 / 지급금) 228,000원
300,000원 지급시, 8.8% 26,400원 원천세 / 지급금) 273,600원
[연도별 기타소득(강의료) 필요경비율 및 원천징수 세율] | |||
2018년 3월31일까지 | 2018년4월1일~12월31일 | 2019년1월1일~ | |
필요경비율 | 80% | 70% | 60% |
원천징수 세율 (지방소득세 포함) | 4.4% | 6.6% | 8.8% |
과세최저한도 | 250,000원이하 | 166,666원 이하 | 125,000원 이하 |
** 강의료, 원고료, 자문료가 이에 해당됩니다.
관련문의는 연구재단 02-598-201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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