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 칙]
제1조 (시행일) 이 세부운용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 생한다.
다만, 제5조(학술대회 개최·운영 지원) 및 제11조(전시 및 광고)의 개정 규정은 2026.7.1.부터 적용한다.
제2조 (제픔설명회 판촉물 제공에 대한 적용례) 세부운용기준 제7조 제1항 및 제5항, 제6 항의 개정 규정은 2026.1.1.부터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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